원안위, 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계획 보고받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2026-13회 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8월 27일(목) 제2026-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보고 제1호: 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계획
원안위는 정부주도로 추진 중인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 건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
표준설계인가는 동일한 설계의 원전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설계에 대한 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가받은 사항은 추후 건설·운영허가 신청 시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신청자는 (재)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구원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6.2월 말 제출된 표준설계인가 신청서류에 대해 서류적합성검토를 수행하였다. 서류적합성검토는 신청서류들이 원자력안전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어 기술적 심사에 착수할 정도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절차다.
검토 결과 일부 항목(13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안전성 심사에 착수할 수준이 갖춰진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계획을 수립하였다.
총 225건의 보완요구사항 중 신청자는 212건 보완완료, 13건 보완계획을 제출하였다. 보완은 '26.9~'27.6까지 순차적으로 조치될 예정이다.
표준설계인가 심사 처리기간은 현행 법령에 따라 24개월 이내이다. 다만 신청자가 서류보완은 '27.6월까지, 주요 검증시험 결과제출은 '28.6월까지 할 계획인 만큼 심사 완료 시점은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서류 보완·수정기간과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기간 등은 심사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향후 심사과정에서는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의 모듈 설계, 피동안전계통 등의 설계적 특성에 대한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으로 제2026-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보고 제1호)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계획(안)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