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파(SOFA) 수용자 구금시설 기준 정비
법무부에 따르면 소파(SOFA) 수용자 구금시설 기준이 58년 만에 정비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파(SOFA) 수용자 구금시설 기준이 58년 만에 정비된다. 이번 정비는 1968년 제정 이후 58년 동안 유지되어 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수용자의 구금시설 최저기준을 현대화하는 것이다.
정비의 목적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미군 관계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정비 대상은 SOFA 제22조 형사재판권과 관련된 합의의사록 제13호의 구금시설에 대한 최저기준으로, 1968년 4월 채택된 이후 개정 없이 유지되어 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현대화와 함께 위생·보건관리, 시설 안전과 보안, 수용자 처우 등 전반에 걸쳐 발전해 온 대한민국 교정 행정의 현실을 반영하여, 낙후된 교정 환경을 전제로 설정된 일부 시설 및 처우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SOFA 수용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적정한 처우를 보장한다는 기존 협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교정 현장의 구조적 여건과 보안 위생·형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현대화하였다.
개정안은 수용 공간, 음식물 공급, 시설·물품 운영 등 구금시설 운영과 관련된 세부 기준을 오늘날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SOFA 수용자의 실질적 권익보장을 유지하면서도,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은 SOFA 수용자에 대한 기본적 처우보장이라는 기존 합의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지난 58년간 발전한 대한민국 교정 행정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미 양측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수용자의 권익보장과 교정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균형 있게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개정된 기준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SOFA 대상 수용자 수용기관에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처우 및 시설·물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