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점검 실시 · 2026-08-24
식품의약품안전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이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인별 상담과 소분·조합 작업을 거치는 영업 특성상 시설 기구의 위생 관리와 작업 기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소분·조합에 사용되는 시설 기구의 위생 안전 관리 실태, 소비자 상담, 상담 작업 기록의 작성 보관, 교육 이수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직무 준수 여부, 소분·조합 대상 제품의 관리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소분·조합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에 대해서도 위생지표균 등을 검사하여, 소분·조합 과정에서의 위생 및 품질관리를 함께 확인한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관할 지방정부에 즉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며,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담당 부서는 식품소비안전국이며, 책임자는 과 장 임창근(043-719-2451), 담당자는 사무관 김양수(043-719-2452)이다.
사안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