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27일 차관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였고,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법률안으로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이 있다.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은 14억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은 150%로 현행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ISA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를 현행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2026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금일 의결된 세제개편안 중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당‧정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ISA 개편
ISA 계약기간은 최초 3년 계약, 총 계약기간 5년으로 정비되며,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 총 1억원으로 설정된다. 또한 일몰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정해졌다.
생산적금융 ISA 신설
생산적금융 ISA는 최초 3년 계약, 총 계약기간 10년으로 신설되며,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 총 2억원으로 설정된다. 청년형 ISA에 대해서는 일정 소득 이하 청년 가입자에 납입금 10% 소득공제를 추가 지원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거주 시 14억원으로 조정되며, 비거주 시 12억원으로 유지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9억원으로 조정된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를 유지한다.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세제지원 환류기간 조정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세제지원 환류 의무의 환류기간은 감면기간으로 조정된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 조정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세율은 3%에서 2%로 인하되며, 연말정산 인적용역 사업자는 현행세율인 3%를 유지한다.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경과조치 대상 확대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종료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