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였다.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8월 3일 발표된 이후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8.4.~8.14.) 및 입법예고(8.4.~8.20.)를 실시한 후 차관회의(8.27.)를 거쳐 결정되었다.
확정된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이 포함된다. 이들 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을 14억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은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은 150%로 현행 유지하도록 하였다.
ISA 개편
ISA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를 현행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
주가 누르기 관련
금일 의결된 세제개편안 중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당·정 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및 책임자
이번 세제개편안의 담당 부서는 조세정책과이며, 책임자는 최진규 과장이다. 담당자는 서기관 이원준으로, 연락처는 (044-215-41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