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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 2026-09-0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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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8월 3일 발표된 이후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8.4.~8.14.) 및 입법예고(8.4.~8.20.)를 실시한 후 차관회의(8.27.)를 거쳐 결정되었다.

확정된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이 포함된다. 이들 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을 14억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은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은 150%로 현행 유지하도록 하였다.

ISA 개편

ISA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를 현행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

주가 누르기 관련

금일 의결된 세제개편안 중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당·정 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및 책임자

이번 세제개편안의 담당 부서는 조세정책과이며, 책임자는 최진규 과장이다. 담당자는 서기관 이원준으로, 연락처는 (044-215-4110)이다.

재정경제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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