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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마음까지 살핀다. 범죄피해자의 자살위험 조기발견부터 일상회복까지, 범정부 지원 강화 · 2026-09-08

범죄피해자 자살위험 조기발견과 지원 강화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의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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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9월 8일(화) 관계부처와 함께 범죄피해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범정부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추진대책」을 발표하였다.

범죄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사례는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재 범죄피해자의 자살 현황이나 원인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와 연구는 부족하며, 또한 범죄피해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뿐 아니라 2차 피해, 수사·재판 등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불안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범죄피해자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심리적 개입과 보호·지원이 중요하지만, 현재는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자살위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부터 전문기관 연계, 형사절차상 보호, 심리치료 및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현황파악

범죄피해자 자살 현황과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현재 범죄피해자 자살과 관련한 체계적인 통계와 연구가 부족한 만큼, 범죄 피해자의 자살 현황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정책의 개선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방

범죄피해자가 처음 수사기관을 접하는 단계부터 심리적 어려움과 자살위험을 보다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 조사 시 심리상담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전담경찰관이 긴급 심리상담을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자살위험이 발견된 피해자는 전문기관 등에 신속하게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계

범죄피해자가 언제·어디서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고, 관련 기관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수사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향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연계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수사기관 등에서 피해자의 자살위험을 발견한 경우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절차상 보호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불안과 2차 피해를 줄이겠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이에 맞게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증원하여 법률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해 불안감을 겪지 않도록 가해자 석방·출소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권 보장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회복

범죄피해자와 유가족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 먼저 범죄피해자의 심리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피해 특성에 따른 맞춤형 회복지원을 확대하겠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스마일센터에서는 야간·주말 상담과 찾아가는 상담인 ‘365스마일’을 운영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심리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피해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살인범죄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한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리적 치유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겠다.

성평등가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 지원을 강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며, 홍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특화쉼터를 운영하여 전문적 돌봄을 제공하고,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상담사 등을 활용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장애인 학대범죄 피해자 중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파산 등 지원을 제공하고,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자살위험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지원 연계를 실시하며, 수사관 인권교육을 진행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 확정 후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중장기 과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범죄피해는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피해자의 삶에 오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며, “범죄피해자의 자살위험을 보다 이른 단계에서 발견하고 필요한 전문기관에 신속히 연결하는 한편,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보호부터 심리치료와 일상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범죄피해자자살위험일상회복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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