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이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하였다.
이번 시행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와 절차, 인구전략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를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하였다.
법 제36조제4항에 위임된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었다.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15개 부처로 개편 확대하였다.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소관별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전문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써 인구정책에 대한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하였다.
법 제39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에서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었다. 인구정책책임관은 해당 기관에서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법 제41조에 따라 위임된 인구정책의 평가 등에 대한 범위·방법·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해 4월 15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인구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인구변화 대응'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꽃시계 인구전략국장은 이번 시행령이 규정하는 예산 사전협의 세부 지침 등 구체적인 사항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곧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