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경

경매 뉴스

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2026-09-08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

17시간 전 ✓ 수치 대조 2/2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와 절차, 인구전략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인구정책책임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명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되었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는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되었다.

관련 절차는 시행령안 제9조 및 10조에 마련되었다.

법 제36조제4항에 위임된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15개 부처로 개편 확대되었다.

기존 저고위 체계는 9개 부처에서 15개 부처로 확대되었다.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소관별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가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전문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되었다.

이로써 인구정책에 대한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이 확보되었다.

법 제39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에서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다.

인구정책책임관은 해당 기관에서 인구정책의 총괄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의 인구정책 또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제41조에 따라 위임된 인구정책의 평가 등에 대한 범위, 방법, 절차 등에 대해 규정되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해 4월 15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인구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인구변화 대응'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꽃시계 인구전략국장은 이번 시행령이 규정하는 예산 사전협의 세부 지침 등 구체적인 사항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곧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시행령고령출산보도자료
◆ ◆ ◆ 발행 — 경매레이더 · 자매 매거진 팩토(FACTO)에 전재됩니다. 수치 검증을 통과한 기사만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