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체계下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FRS17 체계下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으로 보험부채 평가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FRS17 체계下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으로 보험부채 평가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23년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이후 보험부채 평가의 정교화와 함께, 자산·부채관리(ALM), 판매채널, 자산운용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보험부채 평가에 활용되는 계리가정은 보험회사의 미래 현금흐름과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합리적인 계리가정의 산출뿐만 아니라 변경·검증 등 全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리감독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소비자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26년 9월 11일부터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리가정 관리 강화
금융위원회는 계리가정 보고서를 신설하여 보험회사의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계리가정 관리와 금융감독원의 분석·점검 강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계리가정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 및 검증결과, 현금흐름 모델링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등 보험부채 평가 관련 핵심정보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계리가정 관리가 체계화되고, 회사별·상품별 가정의 수준과 변동추이를 비교·분석하여 이상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감독행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계리가정을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정 관리에 관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내용·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이사회 內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영실태평가(RAAS) 강화
금융위원회는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을 높이기 위해 듀레이션 갭을 경영실태평가의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한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을 경영공시 항목에 추가하여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관리 수준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과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회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 영업 확대와 보험회사간·GA간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피해 우려에 대응하여, 보험회사가 GA 판매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GA 운영위험 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영실태평가에 보험회사의 GA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비계량 항목을 신설하고, GA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 계약유지율 등 계량지표를 활용하여 보험회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K-ICS 비율상 인센티브(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기타 개정 사항
금융위원회는 현재 실손보험상품은 특약으로 판매할 수 없고, 반드시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실손보험 단독형 설계의무는 신규판매시 끼워팔기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기존에 대부분 특약으로 판매된 실손보험계약의 보장구조를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하여 계약전환 할인제도 관련 실손보험상품은 단독형 설계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존의 주계약에 특약으로서 부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연계하여, 보험회사의 PF 익스포져가 과도하게 확대·집중되지 않도록 부동산 PF 신용공여 한도 규제(총자산의 20% 이내)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보험료의 일부를 비상위험에 대비하여 적립토록 하는 준비금으로, 적립 취지를 반영하여 적립액을 당해연도 기초통계(적립대상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7년부터 IFRS18이 시행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표시 항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은 '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