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계좌 동결, 장례비 부담 가중
행정안전부(설명자료) 홍보담당관에 따르면 사망자 계좌의 금융거래가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차단된다.
행정안전부(설명자료) 홍보담당관에 따르면 사망자 계좌의 금융거래가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차단된다. 이는 고인의 명의를 악용한 불법 금융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2026년 9월 18일자 데일리안 기사에서는 사망자 계좌 동결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기사에서는 “사망 바로 다음날 계좌 즉시 ‘동결’”, “장례비·병원비 부담, 유족 발 동동”, “가족 돈인데 나라가 마음대로 틀어막아도 되는지”, “기존에도 사망 후 금융거래가 막혔는데, 이번 제도는 막히는 시점이 사망신고 다음 날로 대폭 앞당겨진 것”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불법대출과 대포통장 개설 등 고인의 명의를 악용한 불법 금융거래를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부터 기존 사망자 정보 공유주기를 단축하여 월 1회에서 일 1회로 변경하는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시행하였다.
금융거래 차단은 “사망 바로 다음 날”이 아니라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이루어진다. 고인의 금융거래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즉시 차단되지 않고, 유가족이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이후 지자체 등에 사망 신고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차단된다.
사망신고 이후에도 고인의 장례비, 병원비 및 치료비 등 불가피한 예금 인출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각 지방정부는 사망신고 접수 시 예외적인 예금 인출제도를 포함하여 유가족에게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 차단과 관련된 사항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인 명의의 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은 민법 등의 상속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적법하게 승계된다. 기존 사망자 금융거래 차단은 사망자 정보 공유주기가 매월 1회로 최대 2개월이 소요되었으나, 9월 11일부터 해당 정보의 공유주기를 매일 1회로 단축하여 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 거래를 보다 신속히 예방할 수 있다.
담당 부서는 금융위원회이며, 책임자는 과장 김윤희(02-2100-2620), 담당자는 사무관 변경홍(02-2100-2696)이다. 공동으로 행정안전부의 책임자는 과장 최이호(044-205-3141), 담당자는 사무관 박진숙(044-205-3153)이다. 금융감독원의 책임자는 국장 이석(02-3145-7120), 담당자는 팀장 김은철(02-3145-714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