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비업무용 토지 제도 개선 위해 관계부처 협력
행정안전부(설명자료) 부동산세제과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비업무용 토지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설명자료) 부동산세제과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비업무용 토지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번 설명자료는 '26년 8월 28일 이데일리 「1680兆 땅굴리는 기업들... 국토부 현황 파악도 못해」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담은 것이다.
이데일리는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징벌적 과세를 가하겠다고 나섰지만 국토부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지 않으며, 부처간 데이터 칸막이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거시 통계가 실종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부 입장
정부는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부담 합리화를 위해 재경부·국토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금번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과세 정상화는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보유하는 토지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재산세 관리체계를 합리화한 것이다.
세부담 적정화의 내용은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45억원 초과시 세율 3% → 4%로 상향,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중과세율 상향(10→20%) 및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배제 등이다.
재산세 관리체계 합리화는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 상향(건물가액/토지가액 : 2%이상→5%이상), 별도합산 타당성평가제도 신설, 개발사업 분리과세 적용 기한 신설, 분리과세 대상 일몰 적용을 포함한다.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의 토지소유 현황 자료, 행안부·국세청 등의 과세자료 연계 등을 통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이번 설명자료의 담당 부서는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국가공간정보센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 부동산세제과,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국가공간정보센터는 책임자 과장 김형수(044-201-3488), 담당자 사무관 윤동영(044-201-3495)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 부동산세제과는 책임자 과장 서은주(044-205-3831), 담당자 사무관 나병진(044-205-3843)이다.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은 책임자 팀장 박정주(044-215-4360), 담당자 사무관 권유림(044-215-4361)이다.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는 책임자 과장 김만수(044-215-4310), 담당자 사무관 이수지(044-215-4312), 담당자 사무관 박병선(044-215-431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