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토착비리 특별단속 6개월간 729명 송치
경찰청 본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수사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에 따르면, 2026년 3월 4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된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총 1,863명이 단속되어 729명이 송치되었다.
경찰청 본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수사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에 따르면, 2026년 3월 4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된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총 1,863명이 단속되었으며, 이 중 729명이 송치되었다. 이 단속에서는 권한남용 등 693건이 적발되었고, 구속된 인원은 27명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지방정부의 '수의계약 불법행위'로, 33건과 124명이 집중 수사되었다. 경찰청은 지역사회 공정성을 훼손하는 토착비리에 대해 엄단할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단속 현황
단속 현황에 따르면, 권한남용이 841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재정비리가 814명으로 뒤를 이었다. 접수단서별로는 고소·고발·진정이 85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 고발·수사의뢰가 552명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민간기업 간의 결탁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으며, 지방공직자가 차명운영 및 가족 법인 등을 통해 영리를 취득하는 '수의계약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경찰청은 탁월한 성과를 거둔 특별단속 우수사안에 대해 '특별성과포상금' 수여 등을 통해 현장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계속해서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체계를 정비하여 11월부터는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버전(Ver) 2.0'을 연이어 추진할 방침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방행정의 반칙, 특권 등 토착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하면서, '경찰은 지역 유착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부패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하게 엄단하겠다.'라고 단속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지역사회 부패비리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