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장관이 9월 22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을 방문하여 국내 최초로 승인된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환자들을 격려했다.
정은경 장관은 9월 22일(화) 15시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을 방문하여 국내 최초로 승인된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 현황 등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도입('25.2.) 후, 국내 최초로 승인된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계기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환자·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치료는 항암치료 후 완전관해 상태이지만 재발 위험이 높은 EBV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에게서 유래한 EBV 항원 특이 면역세포를 활용한 치료이다. '완전관해'란, 현재 검사로 확인 가능한 암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상태임. 다만, 아직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암세포가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추적 관찰을 필요로 한다.
제1호 승인 첨단재생의료 치료 개요는 치료계획명으로 치료 후 재발 가능성이 높은 EBV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 완전관해 환자에게 자가 면역세포치료제 VT-EBV-N을 투여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장기 생존을 유도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이다. 투여기간은 자가유래 EBV 특이 T세포 정맥투여, 4주간 주 1회 투여 후 4주 휴약, 다시 4주간 주 1회 투여(총 8회, 12주)로 진행된다.
실시기관은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며, 실시 책임자는 혈액내과 전영우 교수이다. 대상질환은 완전관해 상태의 혈액암(EBV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이며, 대상자수는 15명이다. 치료실시 기간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의결·통보 후 2년(연장가능)이다.
치료비용은 76,207,178원으로, 치료 시 4,000만 원을 납부하고 이후 5년 이내 재발하지 않을 시 3,000만 원을 추가 납부하며, 단 치료 후 5년 이내 재발 시 비용 전액 환불된다.
이날 정은경 장관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치료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준비 현황과 환자에게 첫 치료를 실시하기까지의 추진 경과 등을 살펴보고, 관련된 병원 시설을 둘러보았다.
또한, 첫 등록 환자를 만나 치료의 소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치료를 개발하고 담당하는 연구진과 의료진을 만나 그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격려했다.
정은경 장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중대·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제1호 치료가 희귀 혈액암 환자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치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