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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2026-09-22

'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에 따르면 2026년 9월 22일,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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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에 따르면 2026년 9월 22일,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허 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주재하였으며, 공공기관 계약특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혁신제품 유형Ⅰ 정비안, 혁신제품 지정 및 연장안,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방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회의는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14:00에 진행되었으며, 보도자료는 같은 날 10:00에 배포되었다.

공공기관 계약특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계약특례는 공공기관이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계약 기준과 절차를 운용하는 제도로, 그간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는 사업의 수행과 국가 정책 지원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달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례의 경우 장기간 운용되면서 계약의 경쟁성·공정성을 저해하고 운영의 실효성이 상실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공공기관 계약특례에 대해 전수조사(’26.7월)를 실시하고 개별 특례의 필요성과 운영 실적 및 경쟁성·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지·유지 등 재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공공기관 계약특례 전수 조사 결과, 총 60개의 계약특례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22개의 특례를 폐지·수정한다.

계약특례 중 ❶해당 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등 경쟁을 제한하는 특례, ❷조달환경 변화로 운영의 실효성이 상실된 특례, ❸발주기관 우위의 계약조건으로 조달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특례 등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거나 불합리한 특례는 폐지(18건)하거나 특례 내용을 수정(4건)한다. 강원도 폐광지역·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민 고용 창출 및 기업 지원 등 지역 상생 협력 강화, 고속도로·공항 상업시설 등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 및 전력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특례 등 공공기관 업무 특성상 필요성이 명확한 특례는 유지(38건)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계약특례가 변화된 조달환경에 부합하면서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특례 승인 요건을 기관 고유사업 수행, 국가 정책 지원, 대국민서비스 등 필요성이 명확한 사유로 구체화하고 신규 특례는 재검토기한(최대 3년 적용 후 한 차례 연장)을 도입하여 특례의 필요성을 점검한다.

또한, 특례 활용 실적을 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특례 승인 및 재검토 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계약특례 운영 현황도 대외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혁신제품 유형Ⅰ 정비안에 따르면,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수요를 활용하여 혁신기업의 초기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된 이후, 누적 3,078개 제품을 지정하고 공공구매 매출액 연 1.1조원을 달성(’25)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해왔다. 장기간 제도운용 과정에서 현장에 밀착된 지정체계 구축, 지역·지방정부의 R&D 연계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정주체와 지정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제품 유형Ⅰ 정비안을 마련하였다.

지정주체와 관련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의 장에게만 부여된 혁신제품 지정권한을 지방정부까지 확대 부여한다. 이번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주요 지방정부(서울시·경기도)에서 혁신제품 지정을 시범운영하고, 이후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도화를 추진한다.

지정절차와 관련해서는 첫째, 우수조달물품 중복지정을 제한하는 등 혁신제품 지정요건을 체계화한다. 둘째, 평가우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혁신제품 평가기준을 정밀화한다. 셋째, 지정연장 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혁신제품 사후관리를 효율화한다. 이번 정비안은 관계부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표준지침 배포와 관계법령 개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허 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정부는 혁신 제품과 기술이 공공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합리하거나 낡은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하는 등 조달계약제도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재정경제부조달정책심의위원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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