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150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150곳이 적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8,242곳을 대상으로 16개 지방 정부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0곳(1.8%)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홍삼음료,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 등), 조리식품 등이 포함되었다.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51곳)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40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등 시설 기준 위반(8곳) ▲영업,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실시(5곳)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에는 ▲진세노사이드 함량 거짓 표시·광고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제품명에 사용한 원재료의 명칭·함량을 주표시면에 미표시 한 홍삼 함유 식품 제조업체 4곳이 포함된다.
수거‧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약주, 한과류 등 가공식품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배, 조기, 식육, 전란액 등 농·축·수산물 총 2,32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0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 예정이다.
통관검사 결과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도라지·소고기·명태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476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473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3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온라인 모니터링은 추석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침향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식품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7건(15.7%)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6건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4건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7건 ▲해당 제품에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 광고 6건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4건이다.
식품 점검 사례로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의약품 오인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방정부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