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가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손질(경기 안성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우성물산(경기 화성시 소재)’이 판매한 ‘홍초 고추가루(식품유형:고춧가루)’에서 잔류농약(에티온)*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08.14.’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는 주)손질(경기도 안성시)이며, 유통업체는 주식회사 우성물산(경기도 화성시)이다. 제품명은 홍초 고추가루(고춧가루)로, 제조일자는 2026.08.14.(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다. 내용량은 1kg이며, 생산량은 200kg이다. 부적합내역으로는 에티온이 기준 0.01 mg/kg에 대해 0.04 mg/kg 검출되었다. 검사기관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며, 회수기관은 경기도 안성시청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과 장 김홍태(043-719-2051)
담당자: 사무관 최우정(043-719-2055)
협조 부서: 경기도 안성시청
책임자: 과 장 박선옥(031-678-5701)
담당자: 팀 장 윤병희(031-678-5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