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냉동자숙이집트콩' 회수 조치 · 2026-09-22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냉동자숙이집트콩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 검출된 '냉동자숙이집트콩'에 대해 회수 조치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주)웰팜(충북 음성군 소재)’이 소분·판매한 ‘냉동자숙이집트콩(식품유형:두류가공품)’에서 잔류농약(피페로닐부톡사이드)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9. 4. 17.’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다. 소분업체는 ㈜웰팜(충북 음성군)이며, 제품명은 냉동자숙이집트콩(두류가공품)이다. 소비기한은 2029.04.17로, 내용량은 900g이다. 생산량은 2,764.8kg(3,072개)이다. 부적합내역으로는 피페로닐부톡사이트가 기준 0.01mg/kg에 대해 결과 0.56mg/kg로 검출되었다. 검사기관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며, 회수기관은 충북 음성군청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