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캐모마일' 회수 조치 · 2026-10-08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캐모마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수입된 '캐모마일'에서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성분이 검출되어 회수 조치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신영허브(서울 동대문구)’가 수입해 판매한 ‘캐모마일’에서 잔류농약(디페노코나졸, 프로피코나졸)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수입·판매업체는 주식회사 신영허브(서울 동대문구)이며, 제품명은 캐모마일이다. 원산지는 이집트로, 수출업체는 HERBSOO FOR IMP & EXP이다. 수입량은 2,710kg이며, 포장 단위는 10kg과 100g이다. 소비기한은 2028년 02월 01일까지이다.
회수된 제품에서 검출된 잔류농약의 부적합 내역은 다음과 같다. 디페노코나졸의 기준은 0.01 mg/kg 이하이나 검출 결과는 0.05 mg/kg로 나타났다. 프로피코나졸의 기준도 0.01 mg/kg 이하이나 검출 결과는 0.09 mg/kg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