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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초콜릿가공품' 회수 조치 · 2026-10-12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초콜릿가공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미표시된 초콜릿가공품이 회수된다.

17시간 전 ✓ 수치 대조 2/2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초코텍(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초코텍티시(경기도 이천시 소재)’가 판매한 ‘데빌초코케이크(식품유형:초콜릿가공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체는 ㈜초코텍(경기도 이천시)이며, 유통업체는 주식회사 초코텍티시(경기도 이천시)이다. 제품명은 데빌초코케이크(초콜릿가공품)이며, 알레르기 미표시 원재료는 달걀이다. 소비기한은 2026.10.12., 2026.10.13., 2026.10.17.로 설정되어 있다. 내용량은 140g이며, 생산량은 1,032kg(7,371개)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는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김홍태 과장(043-719-2051) 및 사무관 최우정(043-719-2055)에게 문의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알레르기유발물질회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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