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틸수은 기준 초과 검출된 수산물가공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메틸수은 기준을 초과 검출한 '기타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오성씨푸드(경기도 김포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황새치 S/T 2호(식품유형 : 기타 수산물가공품)’와 ‘(주)와와식품(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상어(식품유형 :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메틸수은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아래와 같이 표시된 2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소재지)인 ㈜오성씨푸드(경기도 김포시)에서 제조한 황새치 S/T 2호(기타 수산물가공품)의 제조일자는 2026.01.15.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해당 제품의 내용량은 10kg이고, 생산량은 84.8kg이다. 검사 결과 메틸수은 2.2mg/kg이 검출되었으며, 기준치는 1.0mg/kg 이하이다. 검사기관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다.
또한, ㈜와와식품(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제조한 상어(기타 수산물가공품)의 제조일자는 2026.7.15.와 2026.7.28.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다. 해당 제품의 내용량은 20kg이고, 생산량은 각각 184.1kg과 111.6kg이다. 검사 결과 메틸수은은 각각 1.4mg/kg과 1.3mg/kg이 검출되었으며, 기준치는 동일하게 1.0mg/kg 이하이다. 검사기관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
담당 부서
담당 부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며, 책임자는 과 장 김홍태(전화: 043-719-2051)이다.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의 담당자는 사무관 최우정(전화: 043-719-2055)이다. 협조 부서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이 있으며, 책임자는 과 장 김종숙(전화: 051-220-4940)이다. 경제환경국 위생과의 담당자는 팀 장 이명숙(전화: 051-220-4943)이다. 또 다른 협조 부서로는 경기도 김포시청이 있으며, 책임자는 과 장 김영주(전화: 031-980-2230)이다. 산업경제국 식품안전과의 담당자는 팀 장 함문선(전화: 031-980-223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