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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소비기한 미표시 소스 회수 조치 · 2026-10-16

소비기한 미표시 소스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미표시된 소스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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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만제영어조합법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이 소분·판매한 ‘만제 자연산 성게알 소스(식품유형 : 소스)’에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은 만제영어조합법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판매한 만제 자연산 성게알 소스(소스)로, 실제 소비기한은 2027.07.26.이며, 내용량은 210g, 생산량은 7.56kg(36개)이다. 회수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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