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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소비기한 이중 표시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 2026-10-30

소비기한 이중 표시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이중으로 표시된 과·채가공품이 회수된다.

2시간 전 ✓ 수치 대조 2/2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주)신광*(서울시 영등포구)’이 소비기한을 이중으로 표시하여 수입 판매한 ‘리얼망고바(식품유형: 과·채가공품)’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현재 업소명(주소): 주식회사 신광글로벌(경기도 평택시 소재)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01/14’로 표시된 제품이며, 이중으로 부착된 라벨을 제거하면 소비기한이 ‘2026/8/14’로 이미 소비기한이 경과한 상태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는 (주)신광(서울시 영등포구)이며, 현재 업소명은 주식회사 신광글로벌(경기도 평택시)이다. 제품명은 리얼망고바(과·채가공품)이며, 제조사는 TAN LOC CONG TY TNHH TM DV XNK TAN LOC FRUIT(베트남)이다. 수입량은 9,924kg이며, 소비기한은 2028.1.14.로 표시되어 있다. 내용량은 50g이다. 회수기관은 경인지방식약청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기한회수채가공품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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