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 (제83조·제92조)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등기소에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가 된 때(또는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중 빠른 때) 압류 효력이 생긴다. 압류 뒤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를 잡아도 경매 절차에서는 효력이 없고, 압류 후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념 설명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요건을 심사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그 부동산을 압류한다고 선언합니다(제83조 제1항). 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법원은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합니다(제94조). 압류의 효력은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기입등기가 된 때 중 먼저 온 때에 생깁니다(제83조 제4항). 실무에서는 대개 등기가 먼저입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처분해도 경매 절차에서는 그 처분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처분금지효). 압류 뒤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이나 새로 근저당을 잡은 사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또 제92조는 압류 후에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제3자(예: 압류 뒤 공사대금을 이유로 점유한 유치권자)가 그 점유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유치권 신고가 있을 때 "언제부터 점유했나"를 따지는 근거가 바로 이 조문입니다. 다만 채무자는 압류 뒤에도 통상의 용법에 따라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제83조 제2항) 압류 후 정상적으로 체결된 임대차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와 기입등기가 된 때 중 먼저 온 때입니다. 보통 기입등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Q. 압류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팔면 어떻게 되나요?
매매 자체는 유효하지만 경매 절차에서는 그 양수인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잃습니다.
Q. 압류 후에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제92조에 따라 그 점유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 성립 여부와 별개로 매수인에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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