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요건을 심사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그 부동산을 압류한다고 선언합니다(제83조 제1항). 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법원은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합니다(제94조). 압류의 효력은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기입등기가 된 때 중 먼저 온 때에 생깁니다(제83조 제4항). 실무에서는 대개 등기가 먼저입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처분해도 경매 절차에서는 그 처분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처분금지효). 압류 뒤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이나 새로 근저당을 잡은 사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또 제92조는 압류 후에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제3자(예: 압류 뒤 공사대금을 이유로 점유한 유치권자)가 그 점유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유치권 신고가 있을 때 "언제부터 점유했나"를 따지는 근거가 바로 이 조문입니다. 다만 채무자는 압류 뒤에도 통상의 용법에 따라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제83조 제2항) 압류 후 정상적으로 체결된 임대차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
- 등기부 갑구의 "임의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 접수일이 압류 효력 발생일입니다. 이 날짜 뒤에 전입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 여러 채권자가 잇따라 경매를 신청하면 뒤의 신청은 이중경매개시결정으로 처리되어 앞 절차에 따라갑니다(제87조).
- 압류 뒤에 채무자가 빚을 갚아 경매가 취하되면 압류도 소멸합니다.
- 압류 효력 발생일과 유치권자의 점유 개시일을 비교하는 것이 유치권 대항력 판단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