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는 무효다 (대법원 2018다205209)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매수인 보호는 경매개시결정 뒤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신청 당시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는 무효이고,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사건번호 2018다205209 · 선고 2022. 08. 25.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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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제267조는 경매가 시작된 뒤에 담보권이 없어진 경우에만 매수인을 지켜 준다. 시작할 때부터 없던 담보권으로 진행된 경매는 무효다.

사실관계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여 실체가 없어진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신청·개시되어 매각까지 이루어졌고, 그 매각의 효력을 둘러싸고 부당이득 반환이 다투어졌다.

쟁점

①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매각된 임의경매의 효력. ②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제267조가 개시결정 전에 소멸한 담보권에도 적용되는가.

법원의 판단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임의경매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의 존재에 근거하므로,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그에 기초한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수의견은 담보권 소멸 시기가 경매개시결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법률적 의미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다. 유효한 담보권에 기하여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처분권이 적법하게 국가에 주어진 것이지만, 신청 당시 담보권이 이미 소멸했다면 처분권한 없는 자가 국가에 처분권을 부여한 셈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이다. 개시결정 전 소멸한 담보권에도 공신력을 인정하면 소멸한 담보권 등기에 공신력을 주는 결과가 되어 등기제도와 조화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다섯 대법관의 별개의견은 제26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상 개시 전 소멸한 경우에도 경매는 유효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경매 실무에 주는 의미

관련 조문·가이드

민사집행법 제264조·제265조·제267조 · 임의경매의 조문: 담보권 증명·개시결정 이의·대금완납의 효과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 · 근저당권이란

판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확인일 2026-09-06.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잔금을 다 냈는데도 소유권을 잃을 수 있나요?
신청 당시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라면 대법원은 경매를 무효로 보므로 그럴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뒤에 소멸한 경우는 제267조로 보호됩니다.
Q. 입찰 전에 어떻게 확인하나요?
문건접수내역에서 채무자의 개시결정 이의·집행정지 서류, 근저당권 말소 관련 소송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채권자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와 채권자 유형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Q. 강제경매도 같은 위험이 있나요?
강제경매는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진행되므로 담보권 소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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