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 0시에 생긴다 (대법원 99다998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익일부터"는 익일 오전 0시부터라는 뜻이다. 전입신고와 같은 날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근저당권이 앞서고, 근저당권이 전입 다음 날 설정되면 임차인이 앞선다는 결론의 근거가 되는 판결이다.

사건번호 99다9981 · 선고 1999. 05. 25.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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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대항력은 전입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0시에 생긴다. 하루 차이가 선순위와 후순위를 가른다.

사실관계

주택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뒤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가 건물명도 사건에서 다투어졌다.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익일부터"가 익일의 어느 시점을 뜻하는가.

법원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의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했다. 같은 날 안에서 시각을 따지지 않고, 날짜 단위로 다음 날 첫 시각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경매 실무에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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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확인일 2026-09-06.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와 근저당권 설정이 같은 날이면 누가 앞서나요?
근저당권이 앞섭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 0시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Q. 근저당권이 전입 다음 날 설정되면요?
임차인이 앞섭니다.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 뒤 등기가 접수되기 때문입니다.
Q. 확정일자도 다음 날부터 효력이 있나요?
이 판결은 대항력의 발생 시점을 다룬 것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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