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다9981 · 선고 1999. 05. 25.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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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대항력은 전입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0시에 생긴다. 하루 차이가 선순위와 후순위를 가른다.
사실관계
주택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뒤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가 건물명도 사건에서 다투어졌다.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익일부터"가 익일의 어느 시점을 뜻하는가.
법원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의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했다. 같은 날 안에서 시각을 따지지 않고, 날짜 단위로 다음 날 첫 시각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경매 실무에 주는 의미
- 전입신고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은 날이면 근저당권이 앞선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 다음 날 0시에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가 되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근저당권이 전입 다음 날 설정되었다면 임차인이 앞선다.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 뒤 그날 중에 등기가 접수되기 때문이다.
- 권리분석에서 전입일과 등기 접수일이 하루 차이인 물건은 이 판결의 기준으로 선후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대출 실행일에 맞춰 전입한 사례가 흔하다.
-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고 대항력 발생 시점과는 별개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 생긴다.
관련 조문·가이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항력이란 무엇인가 · 전입신고와 대항력 · 말소기준권리 완벽 정리 · 확정일자·전입신고·점유, 왜 셋 다 필요한가
판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확인일 202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