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는 날 — 임대인·대리인·중개사, 세 사람을 확인한다

신분증 진위(1382·정부24), 공동소유자 전원, 대리인의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까지. 표준계약서를 쓰는 것이 기본이다.

1. 임대인 — 등기부의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가

2. 대리인 — 서류가 완벽한가

배우자, 부모, 자녀가 "대신 왔다"며 신분증과 도장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서 사례에서는 집을 보러 갔을 때 소유자와 함께 있던 배우자와 계약했다가, 소유자가 계약 사실을 몰랐다고 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관계가 어떻든 다음을 모두 확인하세요.

위임 범위가 빠진 위임장으로, 중개사가 임대인과는 월세 계약을 하고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차액을 챙겨 잠적한 이중계약 사례도 있습니다.

3. 중개사 — 정상 등록된 사무소인가

사무소 안에 다음 서류가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공인중개사 자격증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3. 공제증서(또는 보증보험 가입증서)
  4. 사업자등록증

브이월드(www.vworld.kr)의 부동산중개업 조회로도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사람이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자격 있는 공인중개사인지도 보세요. 보조원이 중개사를 사칭해 계약금을 개인 계좌로 받고 잠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개사에게서 받아야 할 서류: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사본, 영수증.

4.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쓴다

법무부·국토교통부가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미납 국세·지방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같은 확인 항목과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서면 계약 시 우선 사용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다른 서식 가능).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별도의 표준임대차계약서가 법정 의무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5. 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계약서에 적힌, 소유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보내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대리인·중개사 명의 계좌는 안 됩니다.

계약 전에 이 집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 — 공생 전셋집 진단서

주소와 보증금을 넣으면 등기부·건축물대장·실거래가·법원 경매 기록을 모아 한 장으로 돌려줍니다. 계약 전·계약할 때·계약한 뒤·잔금 전으로 나눈 점검표가 붙습니다. 판정을 내리지 않고 계산 과정을 보여 줍니다.

공생 바로가기 →  ·  견본 진단서  ·  공생 소개

출처·근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2025. 8. 5.)를 바탕으로 경매레이더가 정리했습니다. 법 조문과 금액은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다시 대조했고, 안내서와 다른 곳은 본문에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신분증 진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민등록증은 국번 없이 1382나 정부24, 운전면허증은 경찰청 교통민원24·도로교통공단, 여권은 정부24 여권정보 진위확인에서 확인합니다.
Q. 집주인 배우자와 계약해도 되나요?
관계와 상관없이 위임장 원본(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위임인·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예방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