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입주일 체크 — 등기부 다시 떼고, 같은 날 근저당을 막는다

잔금 직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소유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바로 한다. 대항력이 다음 날 생기는 틈을 노린 수법에 대비한다.

잔금 전: 계약 후 바뀐 것이 없나

계약서를 쓰고 잔금까지 보통 몇 주가 걸립니다. 그사이 바뀐 것이 없는지 등기부를 새로 떼서 확인합니다.

잔금 당일: 한 자리에서, 소유자 계좌로

잔금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세입자 몰래 근저당' 수법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지만 근저당은 접수 즉시 효력이 납니다. 임대인이 입주일 당일 근저당을 설정하면 내 보증금은 그 근저당보다 뒤로 밀립니다. 안내서는 이렇게 대비하라고 합니다.

보증보험은 지금 가입

잔금 후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진행합니다. 가입 기한과 기관별 차이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정리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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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와 보증금을 넣으면 등기부·건축물대장·실거래가·법원 경매 기록을 모아 한 장으로 돌려줍니다. 잔금 전 다시 확인할 항목이 점검표로 정리됩니다. 판정을 내리지 않고 계산 과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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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2025. 8. 5.)를 바탕으로 경매레이더가 정리했습니다. 법 조문과 금액은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다시 대조했고, 안내서와 다른 곳은 본문에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일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기고 근저당은 접수 즉시 효력이 나서 근저당이 앞섭니다. 확정일자를 빨리(계약 당일) 받아 두고,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후 일주일쯤 지나 등기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Q. 임대차 신고는 누구나 해야 하나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시행령 제4조의3).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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