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보장하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세입자가 가입합니다.
| 기관 | 문의 | 가입 방법(안내서 기준) |
|---|---|---|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본·지사, 위탁은행 방문 / 모바일(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HUG 앱). 단독주택은 방문만 |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 취급 은행 방문 |
| SGI 서울보증 | 1670-7000 | 취급 은행 방문 |
꼭 기억할 네 가지
- 가입 기한 — 안내서 기준 최초 계약 후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기관·상품마다 조건이 다르니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보증보험 된다"는 임대인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전세가율이 높아 가입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 거절 시 해지 특약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 가입 후 본인이 직접 확인 — 보증서가 실제로 발급됐는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 갱신하면 다시 가입 — 묵시적 갱신을 포함해 계약이 갱신되면 보증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갱신 뒤 다시 가입해야 하고, 조건이 바뀌어 거절될 수도 있으니 미리 문의하세요.
HUG 안심전세 앱의 임대인 정보
계약 후 임대차 신고(또는 확정일자)를 했거나, 계약 전이라도 중개사에게 계약 의사를 확인받은 예비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안심전세 앱에서 다음을 볼 수 있습니다(안내서 기준).
- 임대인의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 임대인이 보증 금지 대상자인지
- 최근 3년간 임대인 때문에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대위변제) 건수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합니다. 거주하는 동안 그 보증이 내 계약 만료일까지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먼저 끝난다면 임대인에게 연장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결정문을 받은 뒤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청구를 합니다(안내서 기준). 순서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이 집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 — 공생 전셋집 진단서
주소와 보증금을 넣으면 등기부·건축물대장·실거래가·법원 경매 기록을 모아 한 장으로 돌려줍니다. 보증 가입과 관련해 확인할 항목을 진단서 점검표에 함께 담았습니다. 판정을 내리지 않고 계산 과정을 보여 줍니다.
출처·근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2025. 8. 5.)를 바탕으로 경매레이더가 정리했습니다. 법 조문과 금액은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다시 대조했고, 안내서와 다른 곳은 본문에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