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제103조는 매각 방법을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세 가지로 정하고 법원이 선택하게 합니다. 실무는 거의 모두 기일입찰로, 매각기일에 입찰장에서 입찰표를 봉투에 넣어 제출하고 마감 후 개찰합니다. 매수신청을 하려면 보증을 제공해야 하며(제113조), 대법원규칙은 그 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정합니다. 보증은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보증보험증권)로 냅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개찰 결과 최고가로 신고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됩니다(제115조 제1항). 최고가가 둘 이상이면 그 사람들만 다시 입찰하게 하고, 이때 종전 가격보다 낮게 쓸 수 없으며, 다시 같은 금액이면 추첨으로 정합니다(제2항·제3항).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낮게 쓴 사람은 추첨 대상에서 빠집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집행관은 차순위매수신고를 받고(제114조) 매각기일을 종결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외의 입찰자는 그 자리에서 보증을 돌려받습니다(제115조 제3항).
주의할 점
- 보증이 최저가의 10%에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입찰이 무효입니다. 최저가가 원 단위까지 있으므로 넉넉히 준비하십시오.
- 입찰표의 금액은 수정할 수 없고, 수정 흔적이 있으면 무효입니다. 새 입찰표로 다시 쓰십시오.
- 한 사건에 같은 사람이 두 장을 내면 모두 무효입니다. 공동입찰은 공동입찰신고서로 한 번에 냅니다.
- 동일 금액 재입찰 때 종전 금액보다 낮게 쓰면 무효이므로 추첨을 원하면 같은 금액을 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