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방법과 매수신청 보증,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제103조·제113조·제115조)

매각은 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 중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하며 실무는 기일입찰이다. 매수신청인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제공해야 하고, 집행관은 최고가로 신고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같은 금액이면 그들끼리 다시 입찰하고, 그래도 같으면 추첨한다.

개념 설명

제103조는 매각 방법을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세 가지로 정하고 법원이 선택하게 합니다. 실무는 거의 모두 기일입찰로, 매각기일에 입찰장에서 입찰표를 봉투에 넣어 제출하고 마감 후 개찰합니다. 매수신청을 하려면 보증을 제공해야 하며(제113조), 대법원규칙은 그 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정합니다. 보증은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보증보험증권)로 냅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개찰 결과 최고가로 신고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됩니다(제115조 제1항). 최고가가 둘 이상이면 그 사람들만 다시 입찰하게 하고, 이때 종전 가격보다 낮게 쓸 수 없으며, 다시 같은 금액이면 추첨으로 정합니다(제2항·제3항).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낮게 쓴 사람은 추첨 대상에서 빠집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집행관은 차순위매수신고를 받고(제114조) 매각기일을 종결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외의 입찰자는 그 자리에서 보증을 돌려받습니다(제115조 제3항).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입찰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이 정한 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 중 법원이 정하며, 실무는 매각기일에 봉인 입찰하는 기일입찰입니다.
Q. 보증금은 얼마를 내나요?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현금·자기앞수표·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습니다.
Q. 최고가가 두 명이면 어떻게 하나요?
그 두 사람만 다시 입찰하며 종전 금액보다 낮게 쓸 수 없습니다. 다시 같으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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