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매각가격과 감정평가, 유찰 시 저감 (제97조·제119조)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개념 설명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뒤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제97조 제1항). 첫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보통 감정평가액과 같습니다. 이 금액은 그 이하로는 팔지 않는다는 하한선이며, 최저매각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되어 개찰에서 제외됩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신고가 없으면(유찰)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어 새 매각기일을 정합니다(제119조). 법은 비율을 정하지 않았고, 각 법원이 재판 예규와 실무에 따라 종전 최저가의 20% 또는 30%를 내립니다. 서울 등 대부분 법원은 20%, 일부 법원은 30%입니다. 그래서 감정가 10억 원 물건은 1회 유찰 뒤 8억(또는 7억), 2회 뒤 6.4억(또는 4.9억)이 최저가가 됩니다. 입찰보증금도 이 최저가의 10%로 함께 내려갑니다. 유찰이 거듭되어 남을 가망이 없어지면 제102조에 따라 경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매각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해 정하며 첫 기일에는 보통 감정가와 같습니다. 유찰되면 20~30%씩 내려갑니다.
Q. 최저가보다 낮게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최저매각가격 미만 입찰은 무효이며 보증금은 돌려받습니다.
Q. 저감 비율은 왜 법원마다 다른가요?
민사집행법 제119조는 "상당히 낮추어"라고만 정하고 있어 각 법원이 실무 기준으로 20% 또는 30%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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