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으로 읽는 부동산경매 절차 지도

부동산경매는 민사집행법 제78조부터 제162조까지의 조문이 순서대로 움직인다. 경매개시결정(83) → 배당요구종기(84) → 감정·최저가(97) → 매각물건명세서(105) → 매각기일(103~116) → 매각허가(121~126) → 대금지급(142~143) → 소유권 취득(135) → 인도명령(136) → 배당(145~161)의 흐름을 조문 번호로 익혀 두면 어떤 서류가 어느 단계의 것인지 바로 보인다.

개념 설명

부동산 강제경매는 민사집행법 제2편 제2장 제2절(제78조~제162조)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제3편(제264조~제275조)이 규율하며 임의경매는 대부분 강제경매 조문을 준용합니다(제268조). 경매 서류에 적힌 용어는 거의 모두 이 조문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나

① 신청과 개시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등기소에 기입등기를 촉탁합니다. 이 등기로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제83조). ② 배당요구종기 법원은 첫 매각기일 전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정해 공고합니다(제84조). ③ 현황조사·감정 집행관이 점유·임대차 현황을 조사하고(제85조) 감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제97조). ④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이 권리관계·인수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작성해 매각기일 1주 전부터 비치합니다(제105조). ⑤ 매각기일 기일입찰이 원칙이며(제103조) 보증은 최저가의 10%(제113조),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를 정합니다(제114·115조). ⑥ 매각결정기일 이의 사유(제121조)를 심리해 허가·불허가를 선고하고(제126조), 즉시항고는 7일 안에 합니다(제129조). ⑦ 대금지급 허가 확정 후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제142조), 상계 등 특별한 지급방법도 있습니다(제143조). ⑧ 소유권 취득 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제135조) 법원이 등기를 촉탁합니다(제144조). ⑨ 인도명령 대금 납부 후 6개월 안에 신청합니다(제136조). ⑩ 배당 배당표를 만들어 배당기일에 확정하고(제149·150조) 이의가 있으면 배당이의의 소로 갑니다(제151·154조).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 절차는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민사집행법입니다. 강제경매는 제78조~제162조, 임의경매는 제264조 이하가 규율하고 임의경매는 강제경매 규정을 준용합니다.
Q.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절차가 다른가요?
매각·배당 절차는 같습니다. 신청 요건(집행권원 vs 담보권)과 이를 다투는 방법이 다릅니다.
Q. 조문 번호를 알면 무엇이 좋은가요?
법원 문건과 결정문에 조문이 인용되므로, 어느 단계의 어떤 처분인지와 불복 방법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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