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부동산 강제경매는 민사집행법 제2편 제2장 제2절(제78조~제162조)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제3편(제264조~제275조)이 규율하며 임의경매는 대부분 강제경매 조문을 준용합니다(제268조). 경매 서류에 적힌 용어는 거의 모두 이 조문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나
① 신청과 개시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등기소에 기입등기를 촉탁합니다. 이 등기로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제83조). ② 배당요구종기 법원은 첫 매각기일 전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정해 공고합니다(제84조). ③ 현황조사·감정 집행관이 점유·임대차 현황을 조사하고(제85조) 감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제97조). ④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이 권리관계·인수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작성해 매각기일 1주 전부터 비치합니다(제105조). ⑤ 매각기일 기일입찰이 원칙이며(제103조) 보증은 최저가의 10%(제113조),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를 정합니다(제114·115조). ⑥ 매각결정기일 이의 사유(제121조)를 심리해 허가·불허가를 선고하고(제126조), 즉시항고는 7일 안에 합니다(제129조). ⑦ 대금지급 허가 확정 후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제142조), 상계 등 특별한 지급방법도 있습니다(제143조). ⑧ 소유권 취득 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제135조) 법원이 등기를 촉탁합니다(제144조). ⑨ 인도명령 대금 납부 후 6개월 안에 신청합니다(제136조). ⑩ 배당 배당표를 만들어 배당기일에 확정하고(제149·150조) 이의가 있으면 배당이의의 소로 갑니다(제151·154조).
주의할 점
- 임의경매에도 위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집행권원 대신 담보권 존재를 다투는 방법(제265조)이 다릅니다.
- 이 시리즈의 각 글은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실무 관점에서 풀어 쓴 것이므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 조문 번호는 2026년 시행 법률 기준이며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