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 (제90조)

민사집행법 제90조의 이해관계인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요구한 채권자, 채무자와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권리자, 그리고 권리를 증명한 점유자·임차인이다. 이해관계인만 매각허가에 이의하고 즉시항고하며 통지를 받을 수 있다. 단순 입찰 예정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개념 설명

경매 절차에서 통지를 받고, 매각조건 변경에 합의하고, 매각허가에 이의를 제기하고, 결정에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법은 이해관계인으로 한정합니다. 제90조가 정한 이해관계인은 ①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② 채무자 및 소유자, ③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저당권자·전세권자·가압류채권자 등), ④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등기 없는 임차인·유치권자 등이 계약서 등으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고(제104조), 매각물건명세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매각허가 여부에 대해 진술하고(제120조) 이의를 신청하며(제121조), 허가·불허가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29조). 반대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절차에 잘못이 있어도 다툴 자격이 없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지만(제129조 제2항), 그 전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낙찰 뒤에 발견한 문제를 다투려면 제121조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입찰하려는 사람도 이해관계인인가요?
아닙니다. 낙찰되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뒤 매각허가결정 단계에서 자기 이익에 관해 항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Q. 임차인은 자동으로 이해관계인인가요?
등기 없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권리신고를 해야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신고 없이는 통지와 이의 자격이 없습니다.
Q. 이해관계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기일 통지 수령, 매각조건 변경 합의, 매각허가 이의, 즉시항고, 배당기일 출석과 배당이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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