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종기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제84조·제88조·제148조)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첫 매각기일 전으로 배당요구종기를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알린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가압류채권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임차인 등)는 이 날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는다. 등기된 저당권자 등은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는다.

개념 설명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고 공고합니다(제84조 제1항). 그리고 저당권자·전세권자·임차인 등 알려진 이해관계인에게 채권 신고를 최고합니다(제84조 제4항). 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기할 수 있습니다(제84조 제6항).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배당을 받는 채권자는 두 부류입니다.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는 채권자(제148조)는 배당요구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그리고 저당권·전세권 등 등기된 담보권자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자입니다.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는 채권자(제88조)는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문 등)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그리고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입니다. 주택·상가 임차인은 마지막 유형이므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최우선변제권이 있어도 그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합니다. 한 번 한 배당요구는 종기 뒤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제88조 제2항).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요구종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경매개시결정 후 첫 매각기일 전 날짜로 정해 공고합니다. 실무상 개시결정 후 2~3개월 뒤가 많습니다.
Q. 저당권자도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자와 개시결정 전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습니다(제148조).
Q.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그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고, 없으면 임차권이 소멸해 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