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고 공고합니다(제84조 제1항). 그리고 저당권자·전세권자·임차인 등 알려진 이해관계인에게 채권 신고를 최고합니다(제84조 제4항). 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기할 수 있습니다(제84조 제6항).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배당을 받는 채권자는 두 부류입니다.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는 채권자(제148조)는 배당요구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그리고 저당권·전세권 등 등기된 담보권자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자입니다.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는 채권자(제88조)는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문 등)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그리고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입니다. 주택·상가 임차인은 마지막 유형이므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최우선변제권이 있어도 그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합니다. 한 번 한 배당요구는 종기 뒤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제88조 제2항).
주의할 점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 대신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고,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받고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선택이 매수인의 부담을 결정합니다.
- 임차인은 배당요구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현황조사 때 진술한 것만으로는 배당요구가 아닙니다.
- 종기 뒤에 전입한 임차인이나 종기 뒤 배당요구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자는 문건접수내역에서 임차인의 배당요구 여부와 날짜를 확인해야 인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