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의 법정 기재사항 (제105조)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기간·보증금·차임, 등기된 부동산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를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해 매각기일 1주 전부터 비치한다. 명세서의 중대한 흠은 매각불허가 사유다.

개념 설명

제105조 제1항은 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에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③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④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를 적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사본을 매각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합니다(제2항).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명세서는 법원이 공식적으로 "이 물건을 사면 이런 부담이 남는다"고 알려 주는 유일한 문서입니다. ③번 항목이 실무의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란이고, 여기에 선순위 전세권·가등기·가처분, 배당요구하지 않은 대항력 임차인이 적힙니다. ④번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를 뜻합니다. 비고란에는 유치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농지 여부 같은 특이사항이 적힙니다.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으면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고(제121조 제5호), 명세서에 없던 중대한 부담이 낙찰 뒤 드러나면 매수인이 불허가를 신청하거나 매각허가결정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제127조).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매각물건명세서는 어디서 보나요?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법원 민사집행과에 비치되며,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명세서에 없던 권리가 낙찰 후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매각결정기일 전이면 불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뒤라면 제127조에 따라 매각허가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흠이어야 합니다.
Q. 명세서의 "소멸되지 않는 권리" 란이 비어 있으면 안전한가요?
법원이 파악한 범위에서 인수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유치권·법정지상권·미신고 임차인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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