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 여덟 가지 (제121조·제123조)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매각허가에 이의할 수 있는 사유를 여덟 가지로 한정한다. 집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자격·능력 결여, 매수신청 보증 미제공, 매각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흠, 매각절차 위반, 천재지변 등 부동산 훼손·권리 변동 등이다. 법원은 이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불허가한다(제123조).

개념 설명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사유는 제121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됩니다. ①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②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 때, ③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했을 때,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그 대리인·내세워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하거나 담합했을 때, ⑤ 최저매각가격 결정, 일괄매각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⑥ 천재지변 등 매수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 진행 중에 밝혀졌을 때, ⑦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입니다(제121조 각 호). 법원은 이의가 없더라도 이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습니다(제123조).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낙찰자가 "빠져나올 수 있는 문" 이 여기에 있습니다. ⑤·⑥·⑦은 매수인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명세서에 없던 선순위 임차인, 감정평가의 중대한 오류, 낙찰 뒤 밝혀진 화재·붕괴 등이 해당합니다. 반면 ②는 매수인에게 불리한 사유로, 농지의 농취증 미제출, 종전 재매각 사건의 미납 매수인, 채무자 본인의 입찰 등이 여기에 걸립니다. 이때는 불허가와 함께 보증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낙찰 후 마음이 바뀌면 불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21조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변심이나 가격 판단 착오는 사유가 아니며, 잔금을 포기하면 보증금을 잃습니다.
Q. 명세서에 없던 임차인이 나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제121조 제5호(명세서의 중대한 흠)나 제6호를 이유로 매각결정기일 전 불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 뒤라면 제127조 취소 신청이나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Q. 농취증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제2호(매수 자격 결여)로 불허가되며, 법원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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