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매각허가 여부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은 그 결정으로 손해를 볼 경우에만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29조 제1항). 매각허가결정에 대해서는 매각허가 이의 사유(제121조)가 있거나 결정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야 하며(제130조 제1항), 항고장에 이유를 적거나 10일 안에 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기간은 결정 고지일부터 7일입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채무자나 소유자가 시간을 끌기 위해 항고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합니다(제130조 제3항). 보증 없이 낸 항고는 각하됩니다. 채무자·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그 보증은 돌려받지 못하고 배당 재원에 편입되며(제130조 제6항), 다른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일부터 기각 확정일까지 매각대금의 연 12%(대법원규칙)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항고가 제기되면 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지지 않고, 매수인은 항고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간이 몇 달씩 걸리기도 하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출 약정과 자금 계획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
- 항고 기간 7일은 불변기간이며 고지일(선고일) 기준입니다. 매각결정기일에 선고되므로 그날부터 계산합니다.
- 매수인(최고가매수신고인)도 자기 이익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할 수 있지만 보증 공탁 의무는 같습니다.
- 항고심에서 항고가 인용되면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고 다시 매각기일이 열립니다.
- 항고 제기 여부는 문건접수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낙찰 뒤 7일이 지나면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