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취득 시기와 등기 촉탁 (제135조·제144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제135조). 등기는 효력 요건이 아니라 공시 절차이며, 법원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매각으로 소멸한 권리의 말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한다(제144조). 촉탁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개념 설명

일반 매매에서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오지만, 경매는 다릅니다. 제135조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87조가 말하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어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대금을 낸 순간 매수인은 소유자이고, 그때부터 임대료 수취권과 인도청구권을 가집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내면 법원사무관등은 매수인의 신청(실무상 촉탁 서류 제출)을 받아 등기소에 ①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②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 위의 부담(저당권·가압류·후순위 용익권 등)의 말소등기, ③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합니다(제144조 제1항). 등기 비용(취득세·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촉탁 수수료)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제144조 제2항). 그래서 잔금 직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영수증과 말소할 등기 목록,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촉탁 신청서를 냅니다. 등기가 마쳐지기까지 1~2주 걸리며, 그 사이에도 매수인은 이미 소유자이므로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 소유권은 언제 넘어오나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입니다. 등기 전이라도 소유자입니다(제135조).
Q. 등기는 누가 하나요?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매수인은 취득세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영수증, 말소 목록 등을 첨부한 촉탁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을 부담합니다.
Q. 말소되는 등기는 어떤 것인가요?
매각으로 소멸한 저당권·압류·가압류·후순위 용익권과 경매개시결정등기입니다. 인수한 선순위 권리는 남습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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