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기한, 차순위 매각허가, 재매각 (제137조·제138조·제142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에게 통지하고(제142조),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대금을 낸다. 내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을 때 그에게 매각을 허가하고(제137조), 없으면 종전 최저가로 재매각한다(제138조). 종전 매수인은 재매각에 입찰할 수 없고 보증을 돌려받지 못하며,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과 지연이자를 내면 재매각은 취소된다.

개념 설명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제142조 제1항). 실무상 확정일부터 1개월 안의 날짜입니다. 매수인은 기한까지 매각대금(보증금을 뺀 잔액)을 법원에 내야 하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법원은 그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결정합니다(제137조). 차순위매수신고는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사람만 할 수 있으므로(제114조), 이 사람이 그 신고 금액으로 매수인이 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종전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조건으로 재매각을 명합니다(제138조 제1항). 재매각에서는 종전 매수인이 입찰할 수 없고 종전에 낸 보증을 돌려받지 못하며(제4항), 법원은 보통 특별매각조건으로 보증을 20~30%로 올립니다. 다만 재매각기일 3일 이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대금과 지연이자(연 12%), 절차비용을 모두 내면 재매각 절차는 취소되고 종전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합니다(제3항).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대금지급기한은 언제로 정해지나요?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법원이 정하며 통상 확정일부터 1개월 안입니다. 낙찰일 기준으로는 한 달 반 안팎입니다.
Q. 잔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에게 매각이 허가되고, 없으면 재매각됩니다. 어느 경우든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Q. 재매각 전에 잔금을 내면 살아나나요?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지연이자·비용을 모두 내면 재매각이 취소되고 종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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