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제142조 제1항). 실무상 확정일부터 1개월 안의 날짜입니다. 매수인은 기한까지 매각대금(보증금을 뺀 잔액)을 법원에 내야 하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법원은 그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결정합니다(제137조). 차순위매수신고는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사람만 할 수 있으므로(제114조), 이 사람이 그 신고 금액으로 매수인이 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종전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조건으로 재매각을 명합니다(제138조 제1항). 재매각에서는 종전 매수인이 입찰할 수 없고 종전에 낸 보증을 돌려받지 못하며(제4항), 법원은 보통 특별매각조건으로 보증을 20~30%로 올립니다. 다만 재매각기일 3일 이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대금과 지연이자(연 12%), 절차비용을 모두 내면 재매각 절차는 취소되고 종전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합니다(제3항).
주의할 점
- 대금지급기한은 연장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출 실행 지연을 이유로 한 연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기한 며칠 전에 대출을 실행하십시오.
-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낼 때까지 보증을 돌려받지 못하고 묶여 있습니다.
- 재매각에서는 종전 낙찰가·미납 사실이 공개되어 시장의 경계심이 커지지만, 가격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 종전 매수인의 몰수된 보증금은 배당 재원에 편입되어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