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제139조·제140조)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개념 설명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부동산에서 한 사람의 지분만 경매되는 것이 지분경매입니다. 제139조는 이때 법원이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제1항),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정하되 필요하면 지분만 따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2항).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다른 공유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제140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고, 그러면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합니다(제1항·제2항). 여러 공유자가 신고하면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지분 비율로 나누어 매수합니다(제3항). 우선매수가 되면 원래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봅니다(제4항). 신고 시점은 집행관이 매각기일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이며, 입찰자가 아무도 없을 때는 최저매각가격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공유자가 먼저 우선매수 신고서를 내 두고 개찰 결과를 본 뒤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 허용되어, 일반 입찰자는 "열심히 써도 공유자에게 뺏긴다"는 구조가 됩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언제까지 행사하나요?
매각기일에 집행관이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신고합니다. 입찰자가 없으면 최저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우선매수를 당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어떻게 되나요?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간주됩니다. 공유자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매각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Q. 지분경매 최저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지분만 따로 평가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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