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의 특칙: 상계와 채무인수 (제143조)

배당받을 채권자가 매수인이 되면 배당받을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내는 상계신고를 할 수 있고, 매수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채권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그 채권액에 해당하는 대금 지급을 면한다. 상계신고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해야 하며, 배당이의가 있으면 그 금액은 별도로 내야 한다.

개념 설명

제143조는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특별한 지급방법을 정합니다. 첫째, 채무인수입니다. 매수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 위의 부담(저당권 등)을 인수하면 그 채권액에 해당하는 대금은 낸 것으로 봅니다(제1항). 실무에서는 드뭅니다. 둘째, 상계입니다. 배당받을 채권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대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제2항).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상계는 근저당권자(은행, NPL 매입자)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을 때 씁니다. 예를 들어 배당받을 채권이 3억 원인 근저당권자가 5억 원에 낙찰받으면 잔금은 2억 원(보증금 제외)만 내면 됩니다. 이 때문에 채권자는 자기 채권액까지는 사실상 부담 없이 입찰가를 올릴 수 있어 일반 입찰자보다 유리합니다. NPL 투자의 핵심 수단이기도 합니다. 다만 상계신고를 한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 이의가 있는 금액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제3항). 내지 않으면 대금 미납으로 취급되어 재매각 사유가 됩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상계신고란 무엇인가요?
배당받을 채권자가 낙찰받았을 때 배당액을 뺀 나머지만 대금으로 내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매각결정기일까지 해야 합니다.
Q. 임차인도 상계할 수 있나요?
배당요구를 해서 배당받을 지위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배당 예상액만큼 잔금이 줄어듭니다.
Q. 상계 후 배당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된 금액은 배당기일까지 현금으로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 사유가 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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