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절차: 배당표 작성부터 배당이의의 소까지 (제145조~제161조)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배당표 원안을 기일 3일 전까지 비치한다. 배당기일에 채권자와 채무자는 배당표에 이의할 수 있고, 이의한 채권자는 7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증명하지 않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의된 부분은 공탁되고 나머지는 배당된다.

개념 설명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내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습니다(제145조).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해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통지하고(제146조), 채권자들이 낸 채권계산서를 바탕으로 배당표 원안을 작성해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합니다(제149조 제1항). 배당할 금액은 매각대금, 몰수된 보증금, 지연이자 등이며(제147조), 집행비용을 먼저 빼고 실체법상 순위에 따라 나눕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와 채권자는 배당표의 순위나 금액에 대해 이의할 수 있습니다(제151조). 채무자는 기일 전에 서면으로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는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배당이 실시되고(제152조·제159조), 이의가 있는 부분은 관계인이 합의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제160조).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7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 제기 증명서를 집행법원에 내야 하며, 하지 않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154조 제3항). 채무자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배당받는 임차인은 이때 매수인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내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표는 언제 볼 수 있나요?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되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배당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하고, 7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안 하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Q.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배당기일 이후 매수인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본인 신분증을 갖춰 법원에서 배당금 출급을 신청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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