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내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습니다(제145조).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해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통지하고(제146조), 채권자들이 낸 채권계산서를 바탕으로 배당표 원안을 작성해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합니다(제149조 제1항). 배당할 금액은 매각대금, 몰수된 보증금, 지연이자 등이며(제147조), 집행비용을 먼저 빼고 실체법상 순위에 따라 나눕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와 채권자는 배당표의 순위나 금액에 대해 이의할 수 있습니다(제151조). 채무자는 기일 전에 서면으로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는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배당이 실시되고(제152조·제159조), 이의가 있는 부분은 관계인이 합의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제160조).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7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 제기 증명서를 집행법원에 내야 하며, 하지 않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154조 제3항). 채무자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배당받는 임차인은 이때 매수인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내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배당표 원안은 기일 3일 전부터 열람할 수 있으므로 자기 순위와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이의 준비를 하십시오.
-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의할 수 없고 배당표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이의 후 7일 안에 소 제기와 증명이 없으면 이의가 소멸하므로 기한 관리가 결정적입니다.
- 매수인 입장에서는 배당이의로 임차인의 배당이 늦어지면 명도도 늦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