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지 않고 수익으로 갚는 강제관리 (제78조·제163조~제171조)

부동산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두 방법이 있고 채권자가 고르거나 함께 쓸 수 있다(제78조). 강제관리는 부동산을 팔지 않고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임대료 같은 수익을 거둬 조세·관리비용을 뺀 뒤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제164조·제166조·제169조).

개념 설명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을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두 가지로 정하고, 채권자가 어느 하나를 고르거나 둘을 함께 쓸 수 있게 한다. 강제관리는 가압류 집행 때에도 할 수 있다(제4항).

강제관리는 부동산을 팔지 않는다. 대신 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관리·수익 처분을 막고, 임차인 등 수익을 지급할 제3자에게 관리인에게 지급하라고 명한다(제164조 제1항). 이미 수확했거나 수확할 과실, 이행기가 되었거나 될 과실이 수익에 속하고(제2항), 제3자에게는 결정서가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제3항).

관리인과 수익 처리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관련 조문·가이드

민사집행법 제78조·제136조·제163조~제171조 ·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 · 등기부등본 보는 법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관리는 경매와 무엇이 다른가요?
부동산을 팔지 않고 관리인이 임대료 등 수익을 거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제164조·제169조).
Q. 강제관리와 경매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네. 채권자는 두 방법 중 하나를 고르거나 함께 쓸 수 있습니다(제78조 제3항).
Q. 등기부에 강제관리개시결정이 있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임차인이 차임을 관리인에게 내고 있는지, 경매와 함께 진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