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개념 설명

제274조는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를 정한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경매가 여기에 속한다.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라 대금분할을 위해 하는 경매가 대표적이다. 실무에서는 채권 회수가 아니라 환가 자체가 목적이라는 뜻에서 "형식적 경매"라고 부른다.

제1항은 이 경매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그래서 매각 절차의 큰 틀은 임의경매와 같다.

다른 경매와 겹치면 (제2항·제3항)

같은 목적물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는 정지되고, 채권자나 담보권자를 위해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제2항). 그 강제경매·담보권 실행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제3항).

소멸주의냐 인수주의냐

조문은 "담보권 실행 경매의 예에 따른다"고만 해서 부동산 위 부담이 소멸하는지가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하고,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으며, 다만 법원이 매각조건 변경결정으로 인수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2010마1059). 공유물분할 경매에서도 매수인이 상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2016다218874).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관련 조문·가이드

민사집행법 제91조·제111조·제268조·제274조 · 민법 제322조 · 유치권에 의한 경매(2010마1059) ·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 · 유치권이란 무엇인가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형식적 경매란 무엇인가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공유물분할 경매처럼 법률이 정한 경매를 실무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합니다(제274조 제1항).
Q. 형식적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근저당 등은 인수하나요?
판례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소멸주의가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매각조건을 바꿔 인수하게 했는지 공고·명세서로 확인합니다.
Q. 같은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들어오면요?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는 정지되고 임의경매 절차로 진행합니다.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됩니다(제274조 제2항·제3항).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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