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경매가 도중에 멈추거나 없던 일이 되는 길은 조문상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집행 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제49조·제50조), 다른 하나는 경매신청의 취하(제93조)입니다.
제49조는 여섯 가지 서류를 열거합니다. ① 집행할 판결을 취소하거나 집행 불허·정지·집행처분 취소를 명한 재판의 정본, ②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 ③ 집행을 면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④ 판결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의 증서, ⑤ 판결이 소 취하 등으로 효력을 잃었음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⑥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화해조서·공정증서 정본입니다. 제50조 제1항은 이 가운데 ①·③·⑤·⑥이 제출되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고, ②·④가 제출되면 일시적으로 유지(정지)하도록 합니다. 제51조는 ④ 가운데 변제증서에 의한 정지 기간을 2개월로, 이행유예 증서에 의한 정지를 2회·통산 6개월로 제한합니다.
제93조 제1항은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이 핵심입니다.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취하하려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제3항은 제49조 ③·⑥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은 동의 요건을 준용합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낙찰자는 매각기일이 끝난 순간부터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와 합의해 취하하려 해도 낙찰자의 동의 없이는 취하가 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채무자 측이 낙찰자에게 동의를 구하며 협의하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매수신고 전 단계의 취하나 정지에 대해 입찰 준비자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임장·권리분석에 들인 비용은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정지와 취소는 결과가 다릅니다. 정지 서류가 들어오면 기일이 '변경'되고 절차는 살아 있습니다. 취소 서류가 들어오면 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임의경매의 정지·취소 서류는 제266조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취하·취소로 사건이 끝나면 입찰보증금은 반환됩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이미 냈다면 취하할 수 없고, 제93조 제2항의 동의도 대금 납부 전 단계의 문제입니다.
- 변제증서에 의한 정지는 2개월(제51조 제1항)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절차는 다시 진행되므로 '정지'만 보고 사건이 죽었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강제경매에서 채무가 없다는 실체상 다툼은 청구이의의 소(제44조)와 잠정처분(제46조)으로 가고, 그 결과가 제49조 ①·② 서류로 제출됩니다.
-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동의도 필요합니다(제93조 제2항).
관련 조문·가이드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제49조~제51조·제93조·제266조 · 경매 정지·변경·취소, 무엇이 다른가 · 경매 취하·취소란 · 임의경매의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