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정지·취소 서류와 경매신청 취하 (제49조·제51조·제93조)

제49조는 강제집행을 정지·제한하는 서류 여섯 가지를 열거하고, 제50조는 그중 어느 것이 절차 취소 사유이고 어느 것이 일시정지 사유인지 가른다. 변제증서에 의한 정지는 2개월, 이행유예 증서에 의한 정지는 2회·통산 6개월로 제한된다(제51조). 매수신고가 있은 뒤의 경매신청 취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제93조 제2항).

개념 설명

경매가 도중에 멈추거나 없던 일이 되는 길은 조문상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집행 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제49조·제50조), 다른 하나는 경매신청의 취하(제93조)입니다.

제49조는 여섯 가지 서류를 열거합니다. ① 집행할 판결을 취소하거나 집행 불허·정지·집행처분 취소를 명한 재판의 정본, ②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 ③ 집행을 면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④ 판결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의 증서, ⑤ 판결이 소 취하 등으로 효력을 잃었음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⑥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화해조서·공정증서 정본입니다. 제50조 제1항은 이 가운데 ①·③·⑤·⑥이 제출되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고, ②·④가 제출되면 일시적으로 유지(정지)하도록 합니다. 제51조는 ④ 가운데 변제증서에 의한 정지 기간을 2개월로, 이행유예 증서에 의한 정지를 2회·통산 6개월로 제한합니다.

제93조 제1항은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이 핵심입니다.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취하하려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제3항은 제49조 ③·⑥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은 동의 요건을 준용합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낙찰자는 매각기일이 끝난 순간부터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와 합의해 취하하려 해도 낙찰자의 동의 없이는 취하가 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채무자 측이 낙찰자에게 동의를 구하며 협의하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매수신고 전 단계의 취하나 정지에 대해 입찰 준비자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임장·권리분석에 들인 비용은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정지와 취소는 결과가 다릅니다. 정지 서류가 들어오면 기일이 '변경'되고 절차는 살아 있습니다. 취소 서류가 들어오면 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임의경매의 정지·취소 서류는 제266조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할 점

관련 조문·가이드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제49조~제51조·제93조·제266조 · 경매 정지·변경·취소, 무엇이 다른가 · 경매 취하·취소란 · 임의경매의 조문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낙찰 뒤에 채무자가 경매를 취하할 수 있나요?
매수신고가 있은 뒤의 취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93조 제2항). 동의 없이 취하서만 내면 효력이 없습니다.
Q. 집행정지는 얼마나 가나요?
변제증서에 의한 정지는 2개월, 이행유예 증서에 의한 정지는 2회·통산 6개월로 제한됩니다(제51조). 법원의 정지 재판에 의한 정지는 그 재판이 정한 기간 동안입니다.
Q. 취하되면 입찰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종결되므로 매수신청보증은 반환됩니다. 다만 임장·분석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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