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건국대 국가근로장학생에 대한 환수 조치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 2026-08-18
건국대 국가근로장학생 환수 조치 결정되지 않아
교육부(설명·반박)에 따르면 건국대 국가근로장학생에 대한 환수 조치는 결정된 바 없다.
교육부(설명·반박)는 2026년 8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국대 국가근로장학생에 대한 환수 조치가 결정된 바 없음을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머니투데이는 '국가장학기업서 재택 시켰는데… 집에서 일했으니 장학금 뱉어라(8.18. 조간)'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이 보도에서는 한국장학재단과 건국대가 '국가근로는 원칙상 재택근무가 인정되지 않음'을 사유로 학생 4명의 국가근로장학금 1,000여 만 원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건국대학교 학생의 재택 근로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하여 최종 환수 범위 및 책임 주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건국대학교는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7.29.~8.14.),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재택 근로 경위와 대학 및 근로기관의 관리·감독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사실관계와 귀책 사유 등을 충분히 살펴 학생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