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국회 토론회 개최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26년 8월 31일 국회에서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8월 31일(월) 15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자발적인 탄소 감축으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한 자리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여·야 간사와 정부가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법(가칭)' 제정이 기획예산처가 지난 4월 발표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의 후속 조치로서, 자발적 탄소크레딧(탄소 감축실적)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며,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토론회 개요
토론회는 2026년 8월 31일(월) 15시부터 17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주관은 국회의원 오기형, 국회의원 배준영, 기획예산처가 맡았다.
참석자에는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조용범 차관(기획예산처), 이아랑(한국은행), 강민구(법무법인 린), 오형나(경희대), 인소영(KAIST), 김성우(김앤장), 나시영(카본에너지), 김태선(NAMU EnR), 박성훈(사회적가치연구원), 김녹영(대한상의) 등이 포함되었다.
오기형 의원은 인사말씀을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자유롭게 거래하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은 기후금융 생태계 완성의 핵심적인 퍼즐'이라고 강조하며, '자발적 탄소시장은 플랫폼 사업으로 초기 주도권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련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려면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자발적 탄소시장법'의 취지에 공감하며, '자발적 탄소시장법은 기업에 새로운 부담을 얹는 규제법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과 시장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의 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발적 탄소시장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탄소 감축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는다면 이는 단순한 비용을 넘어 투자와 기술 혁신, 나아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발적 탄소시장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회의 법 제정 노력과 더불어 정부도 시장의 초기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내년 최대 20만 톤의 탄소크레딧 직접 구매와 함께 탄소 제거 크레딧 육성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기획예산처 성장기획정책관은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을 설명하며, 탄소크레딧의 발행부터 평가, 유통, 소각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근거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강민구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현재 탄소크레딧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통합된 규율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민간의 자율규범만으로는 공정한 시장 감독과 불공정 거래 제재,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의 근거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이아랑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장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현황과 국내 도입의 기대효과를 설명하며, 석유·가스, 항공 등 배출 집약적 산업과 기후 공약 이행 압력이 높은 산업에서 탄소크레딧의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의 조성은 민간의 탄소 감축 투자와 녹색·전환 금융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은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학계, 법조계, 현장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법안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을 검토하는 한편, 국내 탄소크레딧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자발적 탄소시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