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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ing the Scope of Products of Canada Subject to the Additional Duties Imposed to Offset Canadian Discriminat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Motor Vehicles · 2026-09-09

미국 백악관, 캐나다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범위 수정 발표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캐나다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에 대한 차별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된 추가 관세의 범위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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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미국 백악관은 2026년 9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캐나다의 자동차 관세 체계가 미국 상업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별은 미국 상업을 다른 국가의 상업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며, 캐나다의 부과는 불합리하고 모든 외국의 유사 품목에 대해 균등하게 시행되지 않으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6년 8월 19일부터 캐나다의 특정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비율 관세(ad valorem duties)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930년 관세법(section 338)에 따라 시행된 조치로, 캐나다의 차별적 조치에 의해 미국 상업에 가해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다.

2026년 8월 18일 발표된 성명에서는 캐나다가 차별적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 3일간 추가 비율 관세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026년 8월 21일, 캐나다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선의의 협상이 중단되었으며, 차별적 조치를 철회하지 않았다.

따라서 2026년 8월 22일 오전 12시 1분(동부 표준시)부터 3일간의 중지가 해제되었고, 추가 비율 관세가 발효되었다.

백악관은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로부터 Proclamation 11048의 상황과 추가 비율 관세의 효과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받았다. 이들에 따르면, Proclamation 11048에 따라 부과된 추가 비율 관세는 미국 상업에 대한 부담을 상쇄하고 있지만, 관세의 범위를 수정하는 것이 미국 상업에 대한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상쇄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은 관세 범위 수정을 공공의 이익에 따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정이 미국의 공공 이익과 일치하며, 미국 상업에 대한 부담을 상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정보와 의견을 바탕으로, 백악관은 Proclamation 11048에 따라 부과된 추가 비율 관세의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수정은 미국 상업에 대한 부담을 상쇄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수정이 미국 상업에 대한 부담을 상쇄할 것이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미국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백악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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