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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ing the Scope of Products of Canada Subject to the Additional Duties Imposed to Offset Canadian Discrimination Against the Commerce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Alcoholic Beverages · 2026-09-09

캐나다에 대한 추가 관세 범위 수정 발표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캐나다의 미국 주류에 대한 차별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된 추가 관세의 범위를 수정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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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2026년 9월 9일, 캐나다의 미국 주류에 대한 차별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된 추가 관세의 범위를 수정하는 내용의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은 2026년 7월 20일에 발표된 Proclamation 11046에 기초하고 있다. 이 선언에서는 캐나다가 미국 주류의 구매, 유통 또는 소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유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별은 미국 상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캐나다의 조치는 불합리하고 모든 외국의 유사 제품에 대해 공평하게 시행되지 않으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1930년 관세법(section 338)에 따라, 2026년 8월 19일부터 특정 캐나다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ad valorem 관세가 부과되었다.

2026년 8월 18일에 발표된 Proclamation 11056에 따르면, 캐나다가 차별을 제거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 추가적인 ad valorem 관세의 시행일이 3일간 일시적으로 연기되었다.

그러나 2026년 8월 21일, 캐나다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선의의 협상을 중단하였으며, Proclamation 11046에서 언급된 차별을 제거하지 않았다.

따라서 2026년 8월 22일 오전 12시 1분 동부 표준시를 기해 Proclamation 11056에 의해 부과된 3일간의 유예가 종료되었고, Proclamation 11046에 따라 부과된 추가 ad valorem 관세가 시행되었다.

백악관은 Proclamation 11046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정보, 의견 및 권고를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받았다. 이들에 따르면, Proclamation 11046에 따라 부과된 추가 ad valorem 관세가 미국 상업에 대한 부담을 상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고위 관계자들은 추가 ad valorem 관세의 범위를 수정하는 것이 미국 상업에 대한 부담을 상쇄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더 잘 충족시킬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이 제공한 정보와 의견을 고려한 결과, 공공의 이익이 Proclamation 11046에 따라 부과된 추가 ad valorem 관세의 범위를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선언에서의 수정은 미국 상업에 대한 부담을 상쇄하고, 공공의 이익 및 미국의 이익과 일치하며, 공공의 이익에 의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Section 338은 대통령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업에 부과된 부담이나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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