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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ding Certain Canadian Products from Importation into the United States in Response to Continued Discrimination Against the Commerce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Motor Vehicles · 2026-09-09

미국, 캐나다 제품 수입 제외 조치 발표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캐나다의 자동차 관련 차별에 대응하여 특정 캐나다 제품의 수입을 제외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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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미국 백악관은 2026년 9월 9일, 캐나다의 자동차 관련 차별에 대한 대응으로 특정 캐나다 제품의 수입을 제외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2026년 7월 20일에 발표된 11048호 포고(Proclamation 11048)와 관련이 있다. 이 포고에서는 캐나다가 미국의 상업에 대해 차별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이 미국 상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캐나다의 자동차 관세 체계가 불합리하며, 모든 외국의 유사 품목에 대해 동등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상업에 대한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38조에 따라 특정 캐나다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2026년 8월 18일에 발표된 11056호 포고(Proclamation 11056)에서는 캐나다가 차별을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 추가 관세의 시행일을 3일간 일시적으로 연기하였다. 그러나 2026년 8월 21일, 캐나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선의의 협상도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8월 22일 오전 12시 1분(동부 표준시)부터 11056호 포고에 의해 부과된 3일간의 연기가 만료되었고, 11048호 포고에 따라 부과된 추가 관세가 시행되었다.

백악관은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로부터 11048호 포고와 관련된 상황 및 미국과 캐나다 간의 협상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받았다.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11048호 포고가 발표된 이후 캐나다는 차별적인 자동차 관세 체계를 철회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차별적인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특정 캐나다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가 미국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정보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백악관은 캐나다가 11048호 포고 발표 이후에도 미국 상업에 대한 차별을 유지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11048호 포고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된 특정 캐나다 제품의 수입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상업에 대한 불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캐나다의 특정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치는 미국의 공공 이익을 고려하여 시행되며, 캐나다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미국 백악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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