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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들기름' 회수 조치 · 2026-09-22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들기름'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반하다(愛) 들기름'에 대해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

7시간 전 ✓ 수치 대조 2/2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상주이장님농장(경북 상주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반하다(愛) 들기름(식품유형 : 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 9. 3.’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체는 상주이장님농장(경상북도 상주시)이며, 제품명은 반하다(愛) 들기름(들기름)이다. 제조일자는 2026.09.03.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다. 내용량은 300ml이고, 생산량은 1.8L(6병)이다. 부적합내역으로는 벤조피렌이 기준 2.0 ㎍/kg에 대해 10.0 ㎍/kg으로 검출되었다. 검사기관은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며, 회수기관은 경상북도 상주시청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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